지난 9일 둘루스 지역 노스 바클리로드 선상에 김혜명 변호사 사무실을 새롭게 오픈 했다.
김 변호사는 보드윈 대학, 오클라호마 주립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민법은 물론 파산법, 채무조정, 소비자 보호법, 부동산법, 상법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전문변호사다.
그 중 채무조정은 김 변호사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다. 김변호사는 "채무조정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조지아 주 정부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들에 의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조정의 경우 보통은 3년 동안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전문가라며 자격증이 없는 업체에서 담당할 경우 3년 동안 지불한 금액이 모두 수포로 들아 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도중에 중단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김변호사는 파산신청과 관련해 " 파산신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고객들 중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좋은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를 만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빚이 많기 때문에는 뱅크럽시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뱅크럽시 기록은 10년 동안 남아있어 거의 모든 신원기록에 다 따라다니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페어 댑 콜렉션 액트는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로 일정액의 카드 페이먼트를 하다가 그만하면 콜렉션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고객이 직접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콜렉션 콜을 스탑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준다”며 편하게 방문하여 상담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해결 가능한 일만 합니다”며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첫 상담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