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마다하고 주변 이웃 도움 주려고 법률 사무소 열어 환한 웃음과 함께 변호사 답지 않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위자현 변호사를 만났다.
위자현 변호사는 2002년부터 7년 동안 뉴욕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오다 개인 법률사무소 설립을 위해 고심하던 중 2008년 8월에 경제적 여건, 교육 환경 등이 뛰어나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애틀랜타로 이주하며 개인 법률 사무소를 설립했다.
위 변호사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자회사들의 인수합병, 해외 투자, 합자 계약, 기자재 공급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내 변호사를 대하며 사회, 경제적 부분에서 우위에 있으면서 회사 내 인수합병 및 투자 등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미국 로스쿨에 진학을 결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998년 32살 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지만 그는 용기있게 일리노이에 있는 썰튼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고 2001년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뉴욕에 있는 한인 타운 로펌에서 이민법 및 교통사고법을 다뤘다.
위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시기에는 국제 소송, 국제 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희망했으나 졸업 후 한인 타운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더 보람 있고 즐겁겠다는 생각에 전문 분야를 이민법, 가족법, 교통사고 담당으로 전향하게 됐다”로 밝혔다.
그는 또 “이민법을 다루면서 신청한 가족 모두가 예민해져서 변호사로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무사히 해결돼 가족 모두가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특히 이민법은 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유지 및 획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항상 자신의 체류신분을 신경 쓰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자현 변호사는 한인회 이사로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재외국민 선거 등록률을 보면 애틀랜타 지역의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인커뮤니티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한인이나 소수 인종에게 불리한 법률안이 토의 된다거나 통과가 되려고 하면 한인들이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꼭 투표권을 행사하여 침묵하는 소수민족이 아닌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며 "조지아주 연방차원에서 친 이민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 한인커뮤니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사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하는 위자현 변호사는 고객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교육정도와 관계없이 변호사로부터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서비스마인드 정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