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는 한인들이 늘었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불경기로 돈이 마른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빨리 마치고, 세금환불을 조금이라도 일찍 챙기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특별히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다. 스와니 소재 조상득회계사를 만나 2010 달라진 세금보고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올해 세금보고시 달라진 점은 지난해보다 혜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득회계사는 올해는 써야 할 양식도 많아지고, 새롭게 추가된 공제, 감세혜택이 많아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둬야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세금보고시 대표적인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나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2월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동차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지난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도 최대 80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상득 회계사는 “위와 같은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환불액이고, 이외에도 조지아 주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1800달러를 3년에 걸쳐 600달러씩 나누어주고 있다"며 "회계사 가운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경된 세금보고 내용으로는 페이롤 택스. 성인 1인당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어, 부부는 최대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학자금 혜택이 늘었다. 호프 크레딧이 지난해까지 2000달러였으나 이번에는 2400달러로 늘었다. 주의할 점은 혜택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정도가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계사는 “W2 폼이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분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진 신고로 세금보고하며 저소득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 세금 환불혜택은 4인 가족의 수입이 2만달러일 때는 최고 5028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 회계사는 “5028달러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3000여 달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회계사는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10명중 9명은 환불을 받게 된다”며 “특히 e-file을 이용해 보고를 할 경우, 과거 2~3주 걸려 세금환불을 받던 것을 요즘엔 1~2주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회계사는 또 “소득이 아닌 줄 알았다가 세금보고를 누락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해고를 당하고 실업수당 받은 경우나 차압이나 숏세일, 경매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은행을 통해 부채를 탕감한 것이 되므로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 보고해야 한다”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IRS에서 반드시 편지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RS의 편지는 평균 30% 정도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지가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회계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