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보고한 소득과 공제에 대한 증명을IRS로 부터 요청 받을 경우 이를 밝혀 주어야 하는 의무(Burden of Proof)가 있다. 말만 잘하면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세무 관계 증명은 반드시 기록과 서류를 바탕으로만 가능한 데 예를 들어 보자.
비즈니스 용도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홍 길동씨가 세금 보고시 비즈니스 용도로30,000마일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율을 적용하여 약 $16,000의 비용 공제 혜택을 보았다고 하자.
IRS로 부터 자동차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내 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홍 길동씨는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할까? IRS가 원하는 자료는 일일 자동차 주행 기록표이다. 일일 주행 기록이라면 그 날 하루 사용한 자동차 총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루 중 다섯번의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도착하였다면 다섯 번을 다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발 당시의 차량 주행 기록계(Odometer)상에 나오는 마일리지를 적고 도착 당시의 주행 기록계에 나오는 마일리지를 적어야 한다.
즉 출발부터 도착까지 사용한 마일이 총 20마일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출발시 20000마일 주행 기록계상 마일리지가 도착 시 20020 마일이 되었다면 출발 20000마일 도착 20020마일, 주행 거리 20마일이라고 적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살던 집 뿐만 아니라 임대를 놓아던 타운 하우스 혹은 세컨드 홈을 팔았을 경우 집을 샀을 때 와 팔았을 때의 클로징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물론 한 집에서 2년 이상 주거지로 계속 살아온 부부의 경우 50만불 까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주거주지로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보험관계 및 전기 가스비 지불 서류등을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증권사 스테이트먼트 및 주식 거래를 보고하는 1099양식등 거래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일반적인 회계/세무 상식의 안내에 불과 합니다. 실제 사례는 반드시 개별적인 세법의 확인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